KBS를 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전이 분리징수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당분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청구되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내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내가 사는 곳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은 케이스별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주택에 사는 경우
(1) 수동납부
기존에 전기 요금을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 등을 받은 후에 수동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하던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다. 이 분들은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포함된 요금에서 2,500원을 제외하고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2) 자동이체
주택에 살면서 KBS 수신료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사람들은, 매월 전기요금 납부 4일전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로 전화해 KBS 수신료를 제외하고 자동이체 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싶다면 수신료 전용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된다.
2. 아파트에 사는 경우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한국전력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받아 한꺼번에 한국전력에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수신료 분리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만 따로 분리해 청구하게 된다.
지금은 위와 같이 번거로운 신청절차가 있으나,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되어 고지될 것이라고 한다. 번거롭지만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꼭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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