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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생활 꿀팁

만 나이 궁금증 Q&A 총정리.ZIP (계산법, 예외, 술 담배, 군대)

by 꿀돈잼 2023. 6. 15.

6월 28일부터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만 나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오늘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총정리해보았다. 

 

1.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가장 먼저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한다. 그리고 연도가 바뀜과 상관없이 생일날마다 1살씩 먹게 된다. 

 

쉽게 설명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올해연도)-(태어난 연도)-1"을 하면 되고, 생일이 지난 사람은 "(올해연도)-(태어난 연도)"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오늘은 2023년 6월 15일이다. 이때, 1992년 7월 8일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1992-1=30살"이다. 1992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1992=31살"이 되게 된다.  

 

2. 대표적인 만 나이 사례

이제 아래에서 살펴볼 예외를 제외한 대다수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 대표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자. 

 

(1)  연령대 별 약 권장 섭취량

의약품의 복용량, 투여량은 만 나이가 기준이다. 약국에서 약을 사면 연령대 별로 섭취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쓰는 나이가 대표적인 만 나이다. 예를 들어 약 봉지에 '12세 미만은 1알, 12세 이상은 2알'이라고 되어있다면, 2011년 7월 1일 생은 (글을 쓴 날짜,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2011-1=11살'이 되고 그러므로 1알을 먹으면 된다.

 

(2) 기초연금 수령(만65세)

기초연금 수령 연령이 만65세다. 그래서 글을 쓴 날짜 202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1958년 6월 28일생 할아버지께서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1958=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역시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만나이 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3)  6세 미만 자녀 버스요금 무료

6세 미만 자녀, 그러니까 5세까지는 버스요금이 무료다. 글을 쓴 날짜 2023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2017년 3월생은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2017=6살'이라서 버스요금을 내야하고, 2017년 10월생 아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2017-1=5살'이라서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다. 

 

(4) 기타

정년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만 18세 이상) 등은 현행 법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했었기 때문에 이번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각종 증명서 들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명허증 등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3.  '만 나이'의 예외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0여개 법령들은 이전처럼 '연 나이'를 유지할 예정이다. 2004년생인데도 만 나이가 달라 누구는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데 누구는 구입하지 못한다거나, 같은 나이인데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함이다.

 

(1)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입학 나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입학 나이는 지금과 동일하다. 법에는 '만 6세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입학'한다고 되어있다. 즉, 2017년생이면 생일이 1월이든 12월이든 올해 2023년에 만6세가 되므로 내년 3월 1일에 다같이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학년 내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것인데 그것에 따라 호칭을 '형이나 누나 또는 친구'로 따로 부르게 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2) 술 담배 구입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19세 미만은 술과 담배를 구매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럼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까?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예외규정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라고 되어있어  '만 나이' 법이 시행되어도 올해 2004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3) 병역 판정 검사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만 나이가 원칙, 연 나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60여가지나 된다고 하니 나이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것 같다. 아무쪼록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