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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재테크 - 연금저축, 자산배분

[연금저축펀드] 개정내용 총정리 (납입한도, 세금 등)

by 꿀돈잼 2022. 8. 23.

2022년 7월부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그 중 연금저축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본다.

 

1.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늘었다

이전까지는 1년에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하고, 추가로 납입할 여유가 있으면 IRP에 300만원 더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13.2%~16.5%)

 

이제는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 늘어났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300만원,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은 목돈을 한번에 넣기 힘들기 때문에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매달 연금저축 34만원+IRP25만원, 총 한달에 59만원씩 입금하면 가장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금저축 한도가 늘어 연금저축 50만원 + IRP25만원, 총 한달에 75만을 넣으면 되겠다.

 

2. 고소득자 구간이 없어졌다

이제 고소득자도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연봉1.2억 이상 또는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보고, 이 사람들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이었다. 일반인 400만원 한도보다 100만원 낮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구간이 없어졌다. 급여(종합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나, 납입 한도는 나이나 급여(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900만원(연금저축600만원+IRP3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집 판 돈으로 추가납입 가능해졌다

1,2에서 계속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금액은 연 900만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이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해서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늘었다. 

 

이전에는 1800만원 이상으로 추가납입 가능한 경우는 딱 한가지가 있었다. 바로 ISA 계좌가 만기된 경우였다. 

 

이번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거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생겼다. 바로 집을 판 돈이다. 1주택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이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를 해 차액이 생길 때, 그 차액에 대해 1억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참고) 세액공제를 못받는 데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하면 좋은 이유

  • 그만큼의 금액은 언제든 세금 없이 중도출급이 가능하기 때문
  • 계좌를 해지해도 기타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
  • 연급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
  • 과세이연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 사적연금 1,200만원 한도(과세 기준이 달리지는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


4. 1년에 1200만원 넘게 수령하고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열심히 납입해서 나중에 수령할 때는 1년에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중요했다. 1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3~5%의 세금만 내면 됐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갔기 때문이다.(종합과세는 최소 6%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불리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건 선택이 아닌 무조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연금소딕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잘 있을지 모르겠고...연금 외 수익이 없으면 원래대로의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필수다. 정부의 개편 방향도 개인연금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꼭 숙지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자.

 

끝.

 

(참고한 자료)

연금관련 세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혜택이 늘었네요 (ft.22년7월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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