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운영안은 나왔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하여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이 글에 있는지 천천히 읽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금대출에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운영은 이 두가지 기금대출 운영방식의 큰 틀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1. 실시는 확정된 것인가요?
A1. 1월부터 실시예정입니다. 국토부 담당자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그 실시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입자금 대출로 8조 7,670억, 전제자금 대출로 3조 5,975억원의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할수도, 늘일수도 줄일수도 있습니다.
Q2. '신생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어야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서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라고 달려있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니 2022년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어야 하므로 2023년에 임신을 했다고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받아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Q3. 얼마동안 운영하나요?
A3. 미확정 상태입니다. 단, 현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금액으로는 내년 1년은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상보다 금액이 일찍 소진되어 일찍 종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Q4.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가능한가요?
A4.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출생 전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후 아이가 출생했다면 이전에 받았던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Q5. 아이가 1명인데도 여러번 받을 수 있나요? (빌렸다 갚았다 다시 빌리기)
A5.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나라에서 시행하는 기금대출은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총 3가지가 됩니다. 이 세가지 기금대출은 두 개 이상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나 갈아타기나 여러번 쓰기는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무주택자가 23년에 아이가 출산하여 1주택 구매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2년 후 매도를 하면 무주택자가 되겠죠? 그때 다시 다른 주택을 살 때 (그때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되고 있다면) 다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Q6. 전세대출은 최장 몇년? 반전세도 가능?
A6. 전세대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전세를 이용할 때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7. 구체적인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7. 큰 틀은 현재 운영중인 기금대출을 따라갑니다. 아래는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입니다. 금리는 1.6%~3.3%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현재 운영중인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소득에 따라 그리고 만기에 따라 2.45%~3.55%인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 기금대출을 따라간다는 말은, 저 표처럼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최고 금리 구간을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구간 8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최고 사이의 빈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8. 5년 뒤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8. 특례금리는 5년 동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다른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시중금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기금대출 금리로 바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중금리로 전환될 것입니다.
단, 아이를 세명까지 낳을 때마다 5년씩 연장되며 금리도 0.2%씩 낮아지니 5년 뒤에도 계속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Q9.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9. (현재 기금대출의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Q10.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A10. 아이를 출산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주택은 구매하지만 이것은 투자용이고 자신은 아이와 전세 등 다른 곳에서 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안됩니다. 실거주 ~년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를 안하다 걸리면 즉시 대출이 회수됩니다.
Q11. 분양권, 입주권은 무주택으로 보나요?
A11. 분양권 또는 입주권만 갖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보는지 1주택자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선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기금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전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소유하더라도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딤돌(구매)의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 모두를 유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Q12. DSR, LTV, DTI 보나요?
A12. DSR, LTV는 보지 않고 DTI만 60% 봅니다.
Q13. 분양받은 주택에 대출가능한가요?
A13. 미정이라고 합니다. 단,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 가구수를 보고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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