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하다보면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는 광고 많고, 나도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러던 중 이런 기사를 봤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다.
무료 가족사진 촬영의 과정
- SNS에서 '~월생이면 가족사진 무료' 등의 이벤트 광고를 보게 됨
- 이벤트 신청 후 바로 사진관에서 연락이 와서 반신반의 하지만 기분좋게 가족에게 연락함
- 사진관 예약 후 가족들과 사진촬영을 시작해 2~3시간 동안 힘들게 촬영함. 이벤트에 적힌 것처럼 무료로 의상도 대여해줌
- 사진 촬영 후 사진촬영과 의상대여도 무료고 아주 작은 액자까지는 무료가 맞음
- 여기서부터가 문제. 작은 액자 외에 원본 사진을 갖고 싶거나, 앨범을 만들거나, 큰 액자를 갖고 싶으면 작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말함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가 사기와 다름없는 이유
사진관 측은 사진 촬영과 의상 대여, 작은 액자가 무료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돈이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 무료로 작은 액자 하나만을 받고 끝내기 힘들어진다.
무료라는 말에 시작했지만 결국은 수십, 수백만원 덤터기를 쓰고 나오게 된다.
왜 그럴까?
먼저, 하루종일 고생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2~3시간 동안 수백장의 사진을 가족과 함께 찍었는데
사진1장 이외에 원본파일 모두를 버리는 건 아깝다는 마음에 그냥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 부모님 앞에서 돈에 궁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자녀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수 있다.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진관들은 이런 심리적 약점을 파고 든다.
이런 이유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몇 만원짜리 액자를 수십 수백만원의 금액을 주고 사게 되는 호구가 되면서 끝이 난다.
이거 사기 아닌가? 처벌, 구제 방법은 없을까?
이런 무료 이벤트는 자녀의 효심과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버는 악질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아닌 마케팅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한다.
분명 광고와 다른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왜 없다고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광고 또는 표현에 대한 자유 영역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특정 광고가 과장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기망행위이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술에 당한 경우에 구제 방법은 없을까?
무료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을 하는 게 그나마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조정 내지 피해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찾아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유인당한 부분에 있어서 강제적인 것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소비자가 촬영 전 사진관 측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사진관으로부터 강매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피해를 소비자 혼자 스스로 입증하기가 그리 쉬울까ㅠ
구제조차 사실상 받기 어렵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결론 : SNS 상에서 무료 이벤트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자!
이 글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클릭하면 영상으로 이동)
https://www.youtube.com/watch?v=Z0qpCKLM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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