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1월 9일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주말 동안 양대 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며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로 경제6단체와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악법인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노조+야당의 입장과 재계+여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노조와 재계의 찬반 논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궁금증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 유래
아래 사진은 올 한해동안 일어났던 불법파업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8,100억원, 하이트진로는 최대 200억원, CJ대항통운은 1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노조에 이 피해액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 청구서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야당은 기업이 노조에 피해액 청구를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고,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즉, 노란봉투법이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냈던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본 대우조선해양에서 있은 불법파업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는 실제 피해액 8,100억원의 1/18 수준에 불과하지만 노조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런 경우에 기업은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하청이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자도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들은 1년 내내 본사 노조와 하청 노조의 파업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액수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두어, 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판단했더라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발생액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쟁점3가지
(1)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시, 개인별 귀책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묻게 됩니다.
찬성 의견 : 모든 행위자에게 과다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반대 의견 : 노조원 개인별 책임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합니다. 하청업자를 두고 있는 대기업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찬성 의견 : 실질적인 사용자가 있는데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했던 게 노동시장의 모순이었다.
반대 의견 : 하청업체만 수천개인 대기업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것이다.
(3) 합법 파업의 범위를, 임금협상 등 미래를 위한 결정에서 현재의 근로조건까지 확대합니다.
찬성 의견 : 합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 명확해 파업권 남발되지 않는다.
반대 의견 :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며, 이러면 소비자와 노조 없는 86%의 노동자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
외국에도 이런 법이 있나?
현재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영국은 노조원의 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청구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한액은 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6억원 정도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전세계 전례가 없는 법임에는 분명해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왜 입법하지 않았나?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속한 것입니다. 아울러 총선과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거대 여당이었으므로 지금과 같은 결의였으면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정부때 갑자기 민주다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입법되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법률의 원칙을 흔드는 특례조항들이 많다고 이 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률과 일부 수정된 곳은 있으나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정말 절실한 법이고 합리적인 규제였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진작에 입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법전문가들과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자,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입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이 되자 똑같이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찬반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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