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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총정리!

꿀돈잼 2022. 10. 7. 06:21

호구탈출을 돕는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인 '호갱구조대'에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할 내용을 정리했는데 아주 유용한 것 같아 그 내용을 공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을 직접 확인해볼 것을 추천한다. (아래 제목 클릭 시 영상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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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8가지 항목이다. 

 

(1) 공사항목

계약서에 공사명, 공사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재 같은 공사항목들은 계약서에 모두 담기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별도 견적서 내용을 따른다고 적어준다. 그리고 견적서에는 공사항목,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공사금액이 세세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래야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 

 

(2) 공사기간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마무리하는 준공일이 적혀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3) 공사대금 지급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각각의 금액과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자. 비율은 인테리어 업체마다 다 다르지만 웬만하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이하, 잔금은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업체 사업자 정보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전달을 먼저 요청하자. 그리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계약하는 주체의 회사 및 대표가 전달받은 자료와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한다. 사기치는 인테리어 업체들 중에는 유령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5) 공사변경 주체 

공사 내용이 변경될 때, 그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다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업체가 있다면 업체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정확하게 적어두자. 그래야 나중에 돈 문제와 관련한 지저분한 싸움을 피할 수 있다. 

 

(6) 하자보수기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1년 정도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하자 발생 원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모두 다 업체에서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작성해야한다. 

 

(7) 지체보상금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연체이율을 전체공사대금에서 0.1% 정도로 정하고 매일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도록 적어두자. 이렇게 적어두어야 업체에서 공사 예정일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공사가 지체되어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8) 계약해제

인테리어 업체가 준공일 안에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다. 또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적어두자. 이 조항을 통해 시공업체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인테리어 견적서 작성시 유의해야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렇게만 작성하면 만능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과거 인테리어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업체에 비해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가 훨씬 부족한 을의 입장에 놓여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똑바로 적어도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우리는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첫번째 내용 중 세부 견적서를 다 받는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는 세부 자재들의 비용을 다 알지 못한다. 업체가 마음먹고 자재 비용을 20~30% 높게 책정해서 적어놓는다면 세부 견적서는 다 받았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20~30% 높은 가격을 업체에 지불하는 꼴이 된다. 

 

또한 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했는데, 인테리어 중 있은 일의 책임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가 늦어졌는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업체에서 잡아떼면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이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쓰는 계약서보다는 100번 낫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날로 높아지는 요즈음, 인테리어 업체와 개인 간의 이러한 문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비싼 돈을 주더라도 대기업에 맡겨야 하는 이유일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