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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생활 꿀팁

이재명 선거법 궁금증 총정리 (파기환송 뜻, 대통령 후보, 당선 후 선고)

by 꿀돈잼 2025. 5.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선 정국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출마 자격과 당선 이후 재판 가능성,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핵심 사안을 명확하게 풀어봅니다.

 

1. 파기환송의 의미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적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무죄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따라야 하며, 해당 판단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재판은 다시 변론 절차를 거치며 새로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정 판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2. 대통령 후보 자격 유지 여부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후보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마에 제약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월 3일 대선까지 후보로서 활동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선거 직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자격 논란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비판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3. 당선 후 재판 진행 가능성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 임기 중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현실론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사실상 어려우며, 임기 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고, 재판부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리상으로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결국 해석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4. 헌법 제84조 쟁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재직 중 기소를 막는 것인지, 기존 재판까지 중단시키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부 학자는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재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법 조문에 소추만 언급돼 재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며,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곧 기준이 됩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5. 향후 재판 절차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갑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아야 합니다.

서울고법 내 형사2부, 6부, 7부 중 7부가 배당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 판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론을 거쳐 판결이 이뤄집니다.

이달 안에 배당과 변론이 이루어진다 해도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에 따라 양측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6. FAQ

Q: 파기환송되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기존 무죄를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아직 유죄 확정은 아닙니다.

 

Q: 대선 전에 유죄 확정될 수 있나요?

A: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야 하므로 대선 전 확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 이재명 후보는 출마할 수 있나요?

A: 현재로선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되나요?

A: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다르며,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Q: 피선거권 박탈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할 수 없습니다.

 

Q: 재판이 중단되면 임기 중 아예 재판을 안 받는 건가요?

A: 재직 중 중단되더라도 임기 이후에는 재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Q: 검찰이 대통령에게 공소유지할 수 있나요?

A: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므로 대통령 상대로 공소 유지에 실질적 제약이 있습니다.

 

Q: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A: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므로 법원,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